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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뉴스(News to know)

상병수당 지급 받는 방법은? 하루 4만 3960원

by 부자아빠를 찾아서 (richdad) 2022. 6. 19.

 

 

코시국,  격변의 코로나 시대 몸이 아파도 쉴 수 가 없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는 보호자
상병수당 지급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몸이 아파서 근로하기 어려운 기간, 그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리의 현실

2022년 6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9천4백여 명으로 그 숫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약 100여  명으로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쉬었다고 해도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 결국은 그 시간 동안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날그날 일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주변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병가 제도도 미흡하고 병가가 있다고 해도 유급으로 병가 제도가 있는 곳을 실제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병가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병수당도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유급병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상병수당을 활용하고 있고, 병가 기간을 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19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 근로가 어려운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60%를 지급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4만 4천원 정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각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대기 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힌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 기간 그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 종로구, 천안시 거주 취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14일까지는 수당이 없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입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순천시와 창원시의 경우,

3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4일째부터 최장 90일간 의료이용일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토해 상병수당제도 정착예정

 

 

1년간 시범사업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니다.

 

 

부작용우려

근로시장에서 일시적 이탈, 휴직, 근로현장 이탈 등 위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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