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6월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의 실시근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준수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자하지 아니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알아야할 뉴스(News to know)'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고등어·명태 최대 40% 할인 (0) | 2022.06.19 |
---|---|
상병수당 지급 받는 방법은? 하루 4만 3960원 (0) | 2022.06.19 |
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0) | 2022.06.17 |
실적배당형상품, 원리금보장형상품 (0) | 2022.05.05 |
노후 준비_퇴직연금IRP 계좌 (2) | 2022.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