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야할 뉴스(News to know)

무조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최대 150만 ~ 300만원

by 부자아빠를 찾아서 (richdad) 2022. 8. 26.

 근로장려금이란?(2022년)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총 2조 8604억 원 규모로 291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겼습니다.  장려금의 법정 지금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 신청한 정기분입니다. 반기별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상·하반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기분은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재산 요건 2. 소득 요건 3. 가구원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원 요건이 불충족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차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차감지급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금액(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요건(가구원 기준 또는 구성)

단독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녀 X입니다. 단,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입니다.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세전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해당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1 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기한 후 신청분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2022년 상반기분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건은 장려금 10% 차감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부로 마감이 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은 사람은?

1. 유선전화 - 국세청 1544-9944 누르고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2.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 2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 것 과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절대 절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조심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간편 신청하기가 아닌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이며 홀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26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미리 알아보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자는 신청을 하는 날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의 경우 다가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 후 6월 중 지급되었고, 2022년 상반기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성격은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이 아닌 국민의 납세의무로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여 근로자의 추가적은 수입원과 더불어 나라의 세금 재정 또한 잘 걷어지고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기간 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