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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할 뉴스(News to know)

당사자 간 대화 녹음 불법?? 합법?? 통신비밀보호법 한방에 정리!!

by 부자아빠를 찾아서 (richdad) 2022. 8. 20.

출처: 소니, 네이버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녹음 불법?? 합법??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증거수집이다. 회의록 작성이나 녹취록 작성 등 녹취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시대이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증거수집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녹음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상대방의 말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들을 수 있고 유용하게 쓰인다.  그렇다면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합법인가요??  정답은??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서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증거능력이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은 합법!!!!

 

 대화 당사자 간이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쉽게 말하여 녹취 또는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적으로 녹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  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벌금형이 없는 게 보이시죠??  쉽게 말해 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 아무리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입니다..............ㅠㅠ.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은 언제나 합법???

상대방과 둘이서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 있는 경우 제3자도 같이 대화하는 경우 그 제3자의 하락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녹음 자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행동까지 당연 합법은 아닙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녹음 내용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성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행위로 위반입니다.

 최근 이슈는??

합법인 당사자 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하자는 모 의원의 법률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법률 개정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아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증거수집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가 많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T 통신 업체나 기본적으로 전화로 모든 상담을 하는 부서에서는 전화하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모욕과 관련 욕설이 있으면 즉시 녹취할 수 없거나 나중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일대일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서 몰상식한 사람들이 저급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게 입법을 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시간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대화 내용 녹음으로 쉽게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애플 스마트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없어 많이 유저들이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였는데....음....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삼성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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