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은?(feat. 형사처벌, 행정처분)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에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마의 운동력을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슬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운전자가 술에..
2022. 10. 13.